▲사진=검찰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방탄헬멧 사업과 관련해 경쟁업체에 사업을 양보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방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예비역 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예비역 준장 홍모(5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홍씨는 방산업체 S사로부터 지난 2014년 2월부터 그해 5월까지 소형 무장헬기 방탄판 납품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방사청 공무원 로비 대가로 5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방산업체로부터는 군용 발전기 원가 비율을 올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3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홍씨는 군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1년엔 S사의 청탁을 받고 이미 방탄헬멧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방탄헬멧 사업자는 S사로 선정됐다.
한편 홍 씨는 또,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방산업체 2곳으로부터 방탄판과 군용 발전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에게 청탁해 주는 대가로 8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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