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환경부는 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법 시행 이전 시장 출시된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분류해 이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9일 NEWS1이 보도한 <정부, ‘애경 가습기살균제 성분’ 심사면제 20년간 반복>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에 대해 유해성 심사면제 고시를 20년간 반복하고 미 환경청(EPA)의 흡입독성 경고 발표를 무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부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CMIT/MIT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CMIT/MIT에 대한 유해성 심사 면제 고시를 반복한 것이 아니며 1991년 고시한 제조·수입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존화학물질 목록이 유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지난 2012년 9월 CMIT/MIT에 대한 미국 EPA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또 CMIT/MIT 함유 제품 사용자에 대해서도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참고로 EPA 평가보고서는 농약제품의 등록여부를 평가한 보고서로 가습기 등 일반제품 용도로 평가한 보고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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