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한국과 미국 양국은 22일 협상 시작 4년 6개월만에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에 타결했다.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3대 중점목표를 두고 미측과 협상을 벌여왔다.
박노벽 외교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 수석대표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4시15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문은 양국간 원자력 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 구체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항을 담은 합의의사록, 고위급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됐다.
개정 협정이 타결되면서 국내 원전에서 쓰인 사용 후 핵연료를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향후 중간저장, 재처리, 파이로 프로세싱(사용후 핵연료에서 우라늄 등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방법), 영구처분, 외국 위탁재처리 등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 후 시험(사용후 핵연료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과 전해환원(파이로 프로세싱 전반부 공정으로서 사용후 핵연료 안에서 높은 열을 발생시키는 원소를 제거하는 작업) 등 연구활동을 국내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국내 원전에 핵연료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협정문에 담겼다. 향후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의 저농축이 필요하게 되면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저농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암 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국내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정들도 포함됐다. 협정문에선 ‘NPT(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으로서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리’를 확인했다.
농축이나 재처리를 포함한 원자력활동에서 상대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해선 안 된다는 의무규정 역시 포함됐다.
미국이 원자력협력협정 체결국들에게 적용해오던 농축·재처리 포기조항, 이른바 ‘골드 스탠다드’는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41년에서 20년으로 단축됐으며 일방 당사국이 1년 전에 사전통보만 하면 어느 때나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협정 만료 2년 전에 일방이 연장 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발효 17년째 되는 해에 협정의 유효성과 연장 필요성을 검토토록 하는 내용도 협정문에 반영됐다.
한편, 협정 발효를 위해선 양국의 절차가 남아있다. 우리측은 이날 가서명 후 법제처 검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하며 미국측은 국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의 검토서한 발송, 핵확산 평가보고서 작성, 대통령 앞 메모 송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국에서 절차가 완료되면 각서 교환을 거쳐 협정이 공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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