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이행상황 자체 점검토록 지도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대포통장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다시 한번 금융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피싱사기 등에 사용됐다가 신고 접수된 대포통장은 4만4705건으로 2013년(3만8437건)보다 16.3% 늘었다.
대출사기 관련 건을 포함하면 대포통장은 연간 8만40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포통장 증감률은 2013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22.1% 줄었지만 2013년 하반기(78.1%), 작년 상반기(14.2%)와 하반기(17.9%)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대포통장중 은행권의 비중은 2013년 41.7%에서 작년 상반기 36.1%, 하반기 60.9%로 크게 늘었다. 작년 12월 비중은 무려 76.5%에 달했다.
새마을금고 비중 역시 2013년 4.5%, 지난해 상반기 6.7%, 하반기 14.1%로 늘고 있다.
반면 단위농협과 우체국, 증권사 비중은 같은 기간 53.5%, 55.5%, 21.3%로 줄었다. 신협과 저축은행 등은 다소 증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은 제외한 전 은행의 비중이 확대됐다. 농협은행의 대포통장 비중은 2013년 17.8%에서 지난해 상반기 12.9%, 하반기 2.5%로 급감했다. 반면 농협은행을 제외한 은행권 비중은 같은 기간 23.9%에서 23.2%, 58.4%로 늘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신규 개설보다 기존 통장 활용이 증가하면서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기범들은 인터넷 게시판, 카페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매입하거나 저리대출이나 취업 등을 빙자해 통장을 가로채는 수법, 개인정보를 매입해 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새마을금고연합회에 개선책을 마련하고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토록 지도했다.
한편 금감원은 "강화된 금융실명제법으로 대포통장 명의인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대출·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인 만큼 응하지 말고 통장을 건넸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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