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전적 대출사기 '기승'‥소비자 주의'빨간불'

배정전 / 기사승인 : 2014-11-26 17:43:10
  • -
  • +
  • 인쇄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보증보험료 등 요구 금융감독원.JPG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최근 금융사를 사칭한 고전적인 대출사기가 다시 유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사기 피해가 늘고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사를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취급하는 서민대출을 소개해 준다"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대출사기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회사는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전화마케팅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따라서 수신을 동의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 전화를 받거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했다면 불법 대출광고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편취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며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보증보험료 등을 요구한다. 또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많아 대출이 어렵다며 조회기록 삭제 또는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전산작업 비용을 요구하거나 일정기간 이자 등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돈을 입금한 경우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이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한 후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거짓일 수 있으므로 해당 모집인이 정식으로 등록한 모집인인지 여부를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

대출신청을 위해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제공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는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주민등록증 등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신청을 위해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제공된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는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사기가 의심스럽거나 실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금감원의 서민금융상담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