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1차 협상 합의, 관세 철폐 품목기준 90%

한정민 / 기사승인 : 2013-09-06 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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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한정민 기자]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한중 FTA 1차 협상이 마무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상품 분야의 관세 철폐 수준을 품목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 됨에 따라 향후 본격적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양국은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에 대해 합의했다.

상품분야에서 양국은 품목군별 분류(일반-민감-초민감) 방식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했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한중 양국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상품을 관세 철폐 대상에 넣을지 여부를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협정문에 넣기로 합의하고, 지적재산권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논의 대상에 포함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무역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 요소로 합의하고 위생검역(SPS)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기술표준(TBT)의 경우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 기술협력 등 요소를 포함하기로 했다.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하고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 합의했다.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대상으로 한다는데 양측이 합의했다. 양측은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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