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달라진 식·의약품 안전정책] 카페인 함량표시·200품목 일반의약품 전환 등

양만호 / 기사승인 : 2013-01-07 18: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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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와 식·의약품안전 확보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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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양만호 기자] 2013년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국민 안전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소개했다.

7일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건강 보호와 식·의약품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대응·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 및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분야 : 카페인 함량·함유 표시 및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 통합 관리


올해 1월부터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은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되고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 문구도 표시 하게 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등 집단급식소는 소독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학교급식소 등 1130여개 집단급식소에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를 무상으로 지원(소요비용 40억원)할 계획이다.


FTA시대를 맞이하여 수입자 스스로 안전한 식품을 책임지고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130곳으로 확대 할 계획이며,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 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밖에도 ▲주류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적용(2013.7월부터) ▲나트륨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2020년까지, 나트륨 섭취 20%이상 저감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확대(22개소→36개소) 운영된다.


의약품분야 :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마약류 안전 교육 강화


오는 3월부터는 504개 의약품(2012.8월 기준)이 전문 또는 일반으로 분류가 변경되며 해당 품목 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0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며, 젊은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익광고가 제공되며 의료용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도 강화된다.


아울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의약품의 안전성평가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또한 허가사항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실시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운영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소비자 피해 방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 그리고 화장품의 제조업자의 교육 이수를 통해 품질관리 기준이 향상된다.


의료기기분야 : 모니터링 센터 확대·의료기관 연계


올해부터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재평가제도를 유해사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10개에서 12개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작용 보고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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