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1일 구타 및 폭언, 가혹행위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자해행위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1998년 판문점 JSA에서 사망한 김훈 중위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해다.
군 관계자는 "권익위가 통보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군에서도 심사를 할 것"며 "관련 서류가 전달되면 절차에 따라 순직 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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