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국내 완성차업계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장시간 노동으로 근로자들을 혹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개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완성차 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연간 2400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완성차 업체인 푸조보다는 무렵 800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주당 근로시간은 55시간 이상으로 국내 전체 상용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보다 15시간이나 많았다.
이는 불법적인 연장근로 덕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연장근무를 12시간 이상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조기출근, 식사시간 30분 단축, 야간조 조기 투입, 주2회 휴일특근 등의 방법으로 이를 위반했다. 주간 2교대 또는 주간 3교대 방식으로 일하는 외국계 자동차업계와 달리 국내 자동차 업계는 주야2교대 방식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주간조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일하는 야간조가 맞교대하는 근로 행태로 살인적 근로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절대적 생산량을 높이려는 사측과 초과근로시간만큼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근로자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오랜 관행처럼 자리잡았다.
노동부는 자동차업계의 이런 관행을 개선할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위법이 다시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완성차업체의 주야2교대는 협력업체의 장시간 근로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장시간 근로 관행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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