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시 전체 20%는 금연구역

뉴시스 / 기사승인 : 2011-11-04 08: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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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이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5분의 1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야외 금연구역을 2014년까지 서울시 총면적 605㎢의 21%인 128.4㎢(9000여곳)까지 확대해 서울을 '담배연기 없는 청정도시'로 만들겠다고 4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금연구역은 내년 도시공원(1910개소),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5715개소), 2014년 학교정화구역(1305개소) 등 9000여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4일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고 3월1일 서울·청계·광화문광장을, 9월1일에는 서울숲공원 등 20개 시 관리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우선 12월1일 서울·여의도·청량리·구로디지털단지역 등 환승센터를 포함한 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개소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과태료는 금연구역 지정 후 3개월간 계도 방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부과된다.

서울시는 내년 이후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등 자치구 관할구역으로 야외 금연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치구 조례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자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을 유도해 왔다.

10월 현재 22개 자치구에서 이를 완료했고 나머지 3개 자치구에서도 입법예고한 상태다. 연말까지는 25개 전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야외 금연구역 정책은 비흡연자를 위한 공공장소 흡연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전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것으로 최근 미국 뉴욕시 등에서도 추진됐다.

야외 금연구역 확대 정책이 어느정도 정착이 된 후에는 야외에서의 흡연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도 구상중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시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금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야외 금연구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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