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수수료 폐지 움직임…카드업계 '노심초사'

뉴시스 제공 / 기사승인 : 2011-10-18 17: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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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때 납세자가 부담하던 수수료가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 허용법안 무산으로 수수료 갈등을 겪은 카드업계는 비난 여론이 다시 들끓게 되는 것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현행 1.2%의 납부대행수수료율을 낮추거나 무이자 할부 등의 방안을 추진하라는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탓이다.

18일 당정과 카드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30일 조세소위를 열고 지난 8월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때 납부세액 1.2%를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다. 국세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01만2000원이 결제대금인 셈이다.

반면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없다. 카드결제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지자체 금고에 입금하도록 카드사에 기한 이익을 주는 신용공여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 측은 "카드 납부대행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된다"며 지방세와 같이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3항은 가맹점이 수수료를 회원(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확산된 데다 정부도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재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등을 거치면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한다면 카드 결제 납세자의 편익이 생기긴 하나 대신 부담이 전체 납세자로 확대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1.2%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이라며 "이 수수료를 없애면 가산세 효과가 사라지겠지만 전체 납세자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거절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꾸려다 중소가맹점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수수료 갈등을 겪었던 카드업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액 카드결제 거부 허용 입법안과 같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다. 이번에도 수수료 부담이 카드사로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중소상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던 법안이 없던 일로 되면서 주된 수입원인 수수료 부문에서 손해가 불가피해졌다"며 "국세 납부대행수수료도 가맹점인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고 카드사로 전가한다면 추가 손실이 생길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A카드사 관계자는 "신용공여방식을 택하면 통상 2~3일인 대금 지급일을 연장시켜 발생한 이자를 수수료화할 수 있다"며 "다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하, 무이자 할부방안 등을 요구한다면 카드사의 영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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