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롯데·LG·기아 평균 리콜이행률 7.48%…"소비자 피해 나몰라라”

김태일 / 기사승인 : 2019-10-07 17: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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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비자기본법 개정 이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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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국내 대기업들이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지난 5년간의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 조사 자료에서 나타났다.


대업들의 이같이 소비자를 무시하는 듯한 행태에 대해 소비자원의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乙) 의원이 이들의 행태를 전격 공개 했다.


유형별로는 2017년 자료에서 LG전자(주)는 이동식 에어컨의 모터 불량 및 과열로 인한 화재 우려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및 판매중단 민원이 많았으며, 기아자동차는 쏘렌토UM 차량에서 도어래치 작동 불량인 무상수리 무상수리에 대하여도 소비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삼성전자의 김치냉장고는 서랍 레일부에 김치 국물 유입 후 장기간 방치시 녹 발생 우려있는 제품의 무상수리와 리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소비자기본법 개정 이전(2015-2017년) 시정권고를 받은 4대 대기업(현대, LG, 롯데, 삼성)의 평균 리콜이행률이 7.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재호 의원이 자료에 따르면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 중 이행률이 50% 미만이거나 답변 미회신인 업체는 2015년 56군데, 2016년 67군데, 2017년 26군데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그룹(현대·기아자동차) 11.11%, LG그룹(LG전자) 10.37%, 롯데그룹(롯데쇼핑, 롯데마트) 6.87%, 삼성그룹(삼성전자, 르노삼성자동차) 1.55%로 대기업의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의원은 “대기업의 리콜이행률을 보면 이는 대기업의 사회적책임 회피라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며 덧붙여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냉장고, TV, 세탁기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인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클 것”이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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