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키 쥔 공익위원 8명 새로 위촉…오는 30일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

김태일 / 기사승인 : 2019-05-24 1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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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교수 등 8명…노동부 "전문성·중립성 기준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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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저임금위원회 [제공/연합뉴스DB]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새롭게 위촉됐다.


새롭게 위촉된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등 8명이다.


8명의 공익위원들이 위촉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 등 총 1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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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1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명단. [제공/고용노동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노사 대립 구도 속에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공익위원은 노동부 국장인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모두 교체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익위원의 경우 노사관계, 노동경제, 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익위원의 대폭 교체는 기존 공익위원 8명이 한꺼번에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기존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자 지난 3월 사표를 제출했다.


국회의 법 개정 지연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는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할 수 없게 됐지만, 류 위원장은 지난 9일 자신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의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다.


사용자위원 중에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등 2명이 새로 위촉됐다. 경총과 중기중앙회 내부 인사이동에 따른 결과다.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임기가 끝나 이번에 재위촉됐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끝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2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근로자위원인 김 위원장은 3년 동안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다만,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포함한 결정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공익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할 수도 있다.


노동부는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위촉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전원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최임위를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했으나 국회 공전 탓에 관련 법이 논의되지 못해 결국 기존 체계대로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기존의 방식대로 노사간 갈등끝에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최종 인상률을 결정하는 식의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한편 2020년 적용 될 최저임금 결정은 올해와 같이 두자리 수 인상률은 나오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그동안 사용자측과 자영업자들 사이에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에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에서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시사한 듯한 내용으로 풀이되는 것으로 전문가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는 것으로 보아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의 두자리 수 인상은 힘들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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