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난해 8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DB]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세간을 떠들석 하게 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3만건을 누락했던 것으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4일 그동안 조사결과를 밝혔다.
당시 경찰은 윤씨의 친척으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사진파일 8천628개, 동영상 파일 349개를 복구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건 관련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도 사진 파일 4천809개, 동영상 파일 18개를 복구하고도 김 전 차관 동영상 파일 4개만 송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송치하지 않았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이날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사진과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를 송치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는 13일까지 경찰청에 진상파악과 함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찰 송치가 누락된 디지털 증거 복제본이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에 보관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 요청됐다. 또한 검찰은 증거가 삭제됐다면 삭제된 일시와 근거, 송치누락 경위 등도 파악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사건을 전명 재조사 하던 중 기록에 첨부된 경찰 작성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및 출력물에는 복구된 사실이 확인했다. 다만 송치 기록에는 첨부가 누락됐다.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하드디스크 등에서 발견된 사진파일 1만6402개와 동영상 파일 210개, 윤중천씨의 친척 윤모씨의 휴대폰 등에서 발견된 파일 8628개, 동영상 349개 등이 대표적이다.
조사단은 과거 수사가 부실했거나 축소·은폐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조사단은 “관련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록상 확보된 진술에 따르면 별장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한데도 경찰은 포렌식한 디지털 증거를 송치누락하고,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송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두 차례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덧붙여 “아울러 경찰청의 책임 있는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으며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