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 27일 장초반 호제·배당락일 효과에 널뛰기 장세 보이는 '코스피'

이상은 / 기사승인 : 2018-12-27 12: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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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28일 주식시장 폐장되는 관계로 27일이 배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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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스피가 27일 미국증시의 반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했다. 서잔운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딜링룸.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코스피가 간밤 미국 증시의 반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했다가 27일인 배당락일 영향에 하락 전환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며 날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07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95포인트(0.29%) 오른 2033.96을 가리켰다.


이날 지수는 전장 대비 4.08포인트(0.20%) 오른 2032.09로 출발했다가 2020대로 하락 반전한 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간밤 미국 증시의 급반등이 호재로 받아들여진 가운데 배당락일 영향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서로 충돌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배당락일 효과로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인 이날 코스피 지수가 40.51포인트(2.00%) 하락한 1987.50으로 추정되며 실질적으로는 지수가 보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이날 코스피가 2000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거론됐다.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배당락일인 이날에는 12월 결산 상장사 주식을 매수해도 현금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다. 배당주 투자를 위해서는 배당락일 하루 전에 매수해야 한다.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후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기업 자산이 배당만큼 감소하면 주가가 떨어진다. 배당락 효과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면 현금 배당금만큼 시가총액이 줄고 지수도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을 산 후 3거래일에 대금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12월말 결산법인 중 12월31일 주식을 사면 다음해에 대금결제가 이뤄져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배당락일은 일반적으로 연간 마지막 거래일(폐장일)하루 전이다. 올해는 28일 주식시장이 폐장되는 관계로 이날이 배당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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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배당락일인 12월 27일 기관은 3753억3800만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1156억원을 팔았다. 기관은 3년 연속 배당락일에 순매도를 했는데, 2016년 12월28일에는 4147억원을, 2015년 12월 29일에는 2774억원을 팔아 매도 흐름을 이어왔다.


한편, 간밤(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해임 논란 등에 대한 백악관의 진화 노력과 연말 소비 호조세 등의 영향으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4.9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4.96%), 나스닥 지수(5.84%)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반등했다.


전장인 지난 24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과 세계 경제 불안정성이 대폭 가중되면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2.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2.7%), 나스닥 지수(14.8%)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락하며 일본증시5%, 중국상하이 종합지수와 대만 가권지수 1% 낙폭 등이 일제 하락했다. 이에 '블랙 크리스마스' 글로벌 증시 급락을 겪었다.


이에 코스피는 두달 만에 2020선까지밀리며 전 거래일보다 1.31%(27포인트) 떨어진 26일 2028.01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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