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기술보증기금 [출처/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캡쳐]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심사·평가하여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금융위원회 산하 정부출연 기술금융 전문 지원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 직원들의 각종 비리가 행태가 공개 됐다.
기술보증기금은 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의 기술을 심사해 해당 회사는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보증지원 업무를 수행하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감사실 징계처분요구서’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기보에 재직중인 A씨는 특정 업체에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준 뒤 해당 업체 대표자 B씨에게서‘급여’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8백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받았으며 이와 더불어 금전거래는 물론 기술보증에 재직 중에 있으면서 B씨의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기도 했다.
대표자 B씨는 기보에 재직중이던 A씨에게서 보증 취급 절차를 밟은 뒤 A씨의 역할과 영향력을 계속해서 기대해 왔으나 기대가 이에 기대레 미치지 못하자 A씨를 기보 감사실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보 감사실은 해당 사건을 접수받아 감사를 실시해“A씨의 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과 행동강령 등 중대사항을 위배한 것으로써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면직 처분을 요구했고 인사위원회는 감사실의 요구를 원안 의결하여 A씨는 기보에서 면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우원식(노원乙) 의원
우원식 의원은 “기보 직원의 기술보증제도를 악용한 악랄한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기부가 감독주무기관으로서 기보의 공직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보는 2006년, 2010년, 2014년, 2017년에 보증 담당 직원이 기술보증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대가로 수억대의 범죄수익을 챙기는 등 범죄 행위로 해당 직원들이 구속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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