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불공정행위 공공입찰 참여 금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김학범 / 기사승인 : 2018-07-16 1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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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마련 1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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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앞으로 정부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라도 고발 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의 공공입찰 참여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일명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 행위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여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시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입찰 참여 제한 벌점을 강화했다.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라도 고발된 원사업자는 벌점 5.1점을 부과받는다.


기존 3.0점보다 강화된 것으로,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한 차례만 위반해도 퇴출당하는 셈이다.


공정위는 또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두 차례 이상 부과받으면 역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벌점을 기존 2.5점에서 2.6점으로 상향해 두 차례 위반하면 역시 5점을 넘게 되는 것이다.


앞서 보복행위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점을 5.1점 부과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016년 12월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매년 진행하는 하도급업체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새로 담겼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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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해서는 첫 위반은 1천만원, 두 번째는 2천500만원, 세 번 이상은 5천만원이 부과된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처음 1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은 500만원을 물린다.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법이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조사 시효를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기술자료를 요구했을 때 원사업자가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한도 거래종료 뒤 3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 기술자료 사용 기한 ▲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건설위탁을 할 때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도 축소했다.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신용평가 등급에 상관없이 공사대금을 지급 보증해야 한다.


이 밖에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에서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기본금액의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려 처벌을 더 강화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내달 27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서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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