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오늘은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된지 제38회째 맞는 장애인의 날이다.
정부는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장애인의 자립심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장차법)이 제정되고 시행한지 어느덧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하지만 장차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차별과 편견의 벽을 넘어서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들은 학교생활, 직장생활, 지역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사회활동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진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가 3403건(3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시각 장애 2294건(22.2%), 발달 장애 1290건(12.5%), 청각 장애 1137건(11%), 뇌병변 장애 741건(7.2%), 언어·정신·내부기관장애·안면장애 등 기타 장애 유형 976건(9.5%) 등이 뒤따랐다.
차별 영역별로는 재화·용역 관련 사건이 6081건(58.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괴롭힘(1175건·11.4%), 교육(1025건·9.9%), 고용(632건·6.1%), 사법행정 및 참정권(521건·5.0%)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장애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장애차별금지 이행을 위한 독려 및 제도적 개선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사회생활 전반적인 영역에서 장애차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애차별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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