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변협회장, 검경수사권 조정 회원들 찬성에 반대의견" 추궁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18-03-24 17: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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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변협의 솔선수범에 변호사업계부터 개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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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3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차 국회 출석한 대한변호사협회를 향해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를 추궁하는 자유한국당 의원 [제공/ 이은재의원실]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차 국회 출석한 대한변호사협회 측을 겨냥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사법개혁 관련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이유 등을 놓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 변협회장을 상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회원들의 설문결과(60.4%)를 확인하고도 반대의견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담은 개헌안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변협의 이 같은 입장은 오히려 혼란만 부추긴다”고 ‘오락가락’ 행태에 질책을 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사건을 해결하려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찾아가야 한다는 “‘형사채통’이란 말이 서초동 변호사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지 않느냐”며 “윤석열 지검장과 윤대진 1차장 모두 ‘채동욱 키즈’로 불렸던 만큼 연고와 전관예우를 기대하며 채 변호사 찾는 사람이 문전성시라는데 사실이냐”고 ‘전관예우’ 행태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의원은 대법원이 선고한 상고심 사건 중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지난해에만 전년도에 비해 67% 증가한 440건에 달했다는 모 언론사 자료 내용까지 들어 “변호사로 개업한 40명의 전직 대법관 중 27명이 1건 이상의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것인데,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고 거듭 김 회장을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법관평가·검사평가 등으로 국민들의 사법신뢰 강화에 기여해왔다고 항변하는 변협 측 주장에 맞서 “변협의 솔선수범에 변호사업계부터 개혁에 나서라”며 자정노력에 보다 힘쓸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변협의 징계위원회 징계현황 내용 중 2013년에 42건이던 징계건수가 16년엔 188건, 17년엔 174건으로 급증한 점을 꼬집어 “변협의 변호사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이는 변호사들이 기본적인 업무규정은 도외시한 채 수입에만 열을 올려 변호사 업계를 마치 돗떼기 시장처럼 만들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겠느냐”고도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이 의원은 판결문 원본이 대체로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는데, “현재 법원 공개 판결문은 채 5%도 안 되고, 사건번호와 성명을 입력해야만 검색이 가능한 만큼 사실상 일반인들에겐 비공개나 마찬가지”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집행되는지 국민이 모른다면 민주적 정당성과 권위는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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