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일본과 GSOMIA에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은 23일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밝힌 지 한달도 안돼 협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속전속결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 협정으로, 제공 기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GSOMIA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막상 협상 재개 이후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 없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말바꾸기 논란이 일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반대 여론에도 정부가 한일 GSOMIA를 추진함에 따라 오는 30일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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