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결국 '백지화'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6-11-11 15: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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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려던 정부 계획이 의료계 등의 반발로 결국 백지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낙태를 형법상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개월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불법 낙태수술 집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 외에 낙태를 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 금지가 사문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반발했다. 의사 처벌 논란은 낙태 합법화 논쟁으로까지 커졌다.


여성 단체들은 자기결정권 존중을 내세워 아예 낙태 관련법 개정까지 요구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도 꾸준히 열렸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복지부는 진화에 나섰다. 정진엽 장관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재검토 지시'를 밝혔고 결국 처벌 강화는 없던 일로 정리됐다.


복지부는 또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용어를 놓고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다른 용어를 검토해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수정안은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쯤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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