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본회의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최근 공동으로 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이날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새누리당은 이날 해임건의안을 상정한 것에 강하게 반발,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했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무기명표결에서 전체 투표수 170명 가운데 찬성한 의원은 160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를 넘겨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7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의 비판에 대해 "어제와 오늘의 의사진행은 국회법을 충분히 검토해 완벽히 진행돼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77조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쳤다. 협의는 합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며 "합의가 안되도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국회법에 나와 있어서 국회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앞서 본회의장을 나서며 잔뜩 격앙된 채 "정세균 의장과 더민주가 오늘 저지른 헌정사에 유례없는 비열한 국회법 위반 날치기 처리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국회법 77조에 명시돼있는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안건 순서도 바꿨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의 해임건의안 가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김재수 장관을 해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헌정 이래 진행된 5차례의 해임건의 뒤 장관직을 유지한 사례는 없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 3건의 해임결의안이 제출됐다.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경우 지난 2012년 7월에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으로 인해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제출했으나, 역시 새누리당의 집단 퇴장으로 표결은 이뤄졌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해임건의안은 폐기됐다.
앞서 2011년 8월에는 남북관계 관리 실패 등 대북정책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08년 5월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각각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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