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3명 산재아니다" 확정

이상은 / 기사승인 : 2016-08-30 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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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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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급성 백혈병과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아 사망했거나 투병 중인 근로자들이 끝내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였던 고(故) 황민웅씨의 아내와 전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김은경, 송창호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민웅씨는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사업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04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 7월 숨졌다.


김은경씨는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부천사업장과 온양사업장 절단·절곡 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하다 1996년 1월 퇴사한 후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송창호씨는 1993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온양사업장 도금 공정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1998년 퇴사한 후 2008년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2011년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인 야간·초과근무 등으로 과로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할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와 송씨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역시 "업무수행과 사망,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고(故) 황유미·이숙영씨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고 근로복지공단이 상소하지 않아 2014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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