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이상 거래에 '대북송금설' 제기한 與 …신한·우리은행에서만 4조1000억 원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1 17: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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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이상 거래’우리은행,1조6000억 원…신한은행,2조5000억 원대
-당국, 자금은 중국과 일본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
▲사진=금융감독원이 현재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는 신한·우리은행에서만 4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연합뉴스TV 캡처]
 최근 금융업계에서 불거진 ‘외화 이상 거래’에 금융감독원과 관세청, 검찰, 경찰 등 기관은 최근 우리은행, 신한은행의 거액외환 이상거래 흐름을 두고 합동 조사에 나서면서 ‘외화 이상 거래’ 점검 기간을 연장했다. 

 

당초 7월 말까지 은행들의 자체 검사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었으나 국내 주요 은행에서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서 자체 검사 결과 기간이 자연스럽게 연장된 것이다.

 

당국은 현재까지 밝혀진 이상 거래 규모는 우리은행 1조6000억 원, 신한은행 2조5000억 원대로 금감원 등은 현재 불법 외환 거래가 의심되는 계좌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 자금은 중국과 일본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있는가운데 김치 프리미엄(한국거래소에서 코인 등 가상화폐가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을 노린 환차익이라는데 초점이 모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국회발 ‘외화 이상 거래’의 해외 송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된 ‘대북 송금설’의 파장이 정치권과 세간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시중은행의 동시다발적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지난달 28일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 내용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발언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4조 원이 넘는 ‘대북 송금설’ 발언은 정치권과 금융계 모두가 긴장을 하고 있다.

 

우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정무위에서 “해외 송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국정원이 조사하느냐”고 금감원에 질문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찰 조사 권한이 없어 직접 쳐다보고 있지는 못하다”면서도 “관계기관의 고유 업무영역 관련 협조요청이 있으면 법령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외 송금과 관련해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 외환 유동성의 해외 유출이 확인됐다”라면서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타 다른 시중은행에서의 해외 송금 정황을 묻는 유의동 의원의 질문에 그는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하면서 조사 기간과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 ‘대북 송금설’이 더 뜨겁게 세간에 회자

- 정치권에서는 3가지 가능성 제기

 

이번 대규모 외환거래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3가지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북한 해킹집단과의 연루설로 북한 해킹집단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해 해킹한 비트코인을 현금화 했을 가능성이다. 둘째는, 권력형 비리이다. 뇌물이든 비자금이든 비트코인으로 위장해 세탁했다는 것과 셋째로 김치 프리미엄(코인들이 한국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을 노리고, 국내 거래 후 해외로 빼돌렸다는 설(說)로 정가에서 떠도는 얘기중 이른바 ‘대북 송금설’이 더 뜨겁게 세간에 회자가 돼는 모양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에도 정보를 공유 중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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