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용 의원,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로 처벌 법안 발의

송하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06-11 16: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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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신현영 의원실

 

친권자가 훈육을 빌미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가 돼 온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고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민법 915조인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도 “체벌의미로 했다”고 진술했고,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행위자도 “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가정 내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위한 훈육목적으로 체벌을 용인하고 폭력을 방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현행법상 친권자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체벌을 가하거나 징계를 하더라도 용인되는 부분이 있고, 가정 내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거나 축소·은폐되기 쉬워 학대로부터 아동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56개국은 가정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UN아동권리협약은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아동체벌금지원칙’을 제정 및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매년 30여 명의 아이가 학대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고, 가해자의 80%가 부모이며, 훈육이라는 이유로 학대와 체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법이 아이를 때리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며, “두 아이의 엄마이자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지키는 입법 및 정책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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