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358가구 입주자 모집

최용민 / 기사승인 : 2020-08-10 13: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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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으로 보수 재건축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서울 지방 반반씩 공급할 계획

▲제공=LH

 

 

꼭 아파트가 아니라도 다세대 다가구라도 또 일정기간만이라도 내집처럼 소유하기를 원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온다. 임대기간이 길고 청년들의 경우 몬만 가지고도 이사들어 갈 수 있고 상당기간 내집처럼 살 수 있어 인기가 좋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35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는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뒤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1375가구, 신혼부부 4983가구다. 청년 매입임대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빌트인' 형태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말 몸만 들어가면 되는 주택이다.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고,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 수도권 3184가구, 지방 3174가구

 

지역별로 수도권이 3184가구, 지방은 3174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선 서울 1033가구, 경기 1688가구, 인천 463가구가 나온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2684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2299가구)으로 구성됐다.

 

유형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유형은 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두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부부 유형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부부 의 경우 입주자가 월세를 높이고 보증금을 낮춰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년은 이달 11일부터, 신혼부부는 17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으며 청년은 9,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LH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입입대주택이 임대조건은 대단히 좋지만 서류심사가 엄격하기 때문에 자신이 정확하게 해당이 되는지를 살핀 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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