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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LH |
30대 신혼부부와 20~30대 미혼 청년들에게 주택 문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절벽 같은 장애물이다. 이 장애를 넘어서는데 도움을 주고자 토지주택공사가 지원책을 내놨다.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천4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 물량은 청년이 691가구, 신혼부부는 335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604가구 등 수도권에서 2184가구, 지방에서 1857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는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고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집기가 갖춰진 상태로 제공한다. 그래야 주거 이전의 자유가 생겨 직장을 잡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62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724가구)으로 나뉘어 공급한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기존 3%에서 2.5%로 낮아진다. 신혼들에게는 다소나마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임대료 전환율 3%->2.5%로
이에 따라 월 임대료 2만원(종전 2만5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보증금 1000만원을 낮출 수 있고, 반대로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를 1만원 낮출 수 있다. 선택할 수 있게 해서 형편에 따라 조정하게 하자는 의도다.
청년 유형은 이날부터, 신혼유형은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자가 소유를 결혼 전부터 준비할 수 있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는 크게 도움될 일이 없고 쳐다보지도 않겠지만 소득이 높지 않거나 불안정한 청년,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는 그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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