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도 희망퇴직 칼 바람...“춥다 추워”

최용민 / 기사승인 : 2020-12-18 12: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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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특별퇴직' 진행

실적과 관련없이 몸질 줄이기라는 분석도


타은행들도 희망퇴직 줄줄이...점포줄이고 자동화 영향

▲출처=연합뉴스

 

금융권은 올해 그런 대로 괜찮았다. 하지만 앞으로 불어올 바람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핀테크와 인터넷 은행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이에 금융권 스스로가 체중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상대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처음 하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미래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포석이라는 점에서 타 금융권에 주는 신호가 만만치 않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책임자급과 행원에게는 36개월치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관리자급의 경우 1967~1971년 출생자에게는 33개월치, 1972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27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인병 휴직자 등 한시적으로 특별퇴직을 허용한 대상자에게는 24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특별퇴직자에게는 자녀 학자금(직원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의료비(직원 1인당 최대 1000만원), 재취업·전직 지원금(직원 1인당 5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아울러 이번에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재 채용 시 특별 우대를 해준다는 조건이 추가로 달렸다.

 

하나은행은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5년생 일반 직원과 1966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1965년생의 경우 약 25개월치 평균 임금을, 1966년생의 경우 약 31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더해 자녀 학자금(직원 1인당 최대 2000만원), 의료비(1965년생 최대 1000만원·1966년생 최대 2000만원), 재취업·전직 지원금(1965년생 1000만원·1966년생 30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또 이번에 특별퇴직을 하는 1966년생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재 채용 시 우대를 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등을 감안해서 세대교체 촉진을 통한 조직 활력, 인력 효율성 제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한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 임금피크, 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기본 조건이 강화됐다.

 

하나은행은 노사 협의를 거쳐 1년에 두 차례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 말에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277, 준정년 특별퇴직 92명 등 총 369명이 퇴직했으며, 지난 9월 말에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14, 준정년 특별퇴직 49명 등 총 63명이 퇴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래도 81년생 퇴직은 정말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창 일할 나이에 퇴직을 생각해야 한다면 열심히 일할 분위기는 가라앉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우리은행도 16~20일 희망퇴직자를 접수하고 36개월치 급여·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다만 66년생 이상이 대상이다. 농협은행도 희망퇴직자를 받았는데 503명 규모나 된다. 이와 관련 국민·신한·하나은행도 노조와 희망퇴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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