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처럼 날씨 변덕 심하면 풍수해보험 가입이 효자!

최용민 / 기사승인 : 2020-09-03 1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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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 확대 첫해, 가입자 0.35%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 지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올해 50일이 넘는 기록적인 장마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났는데도 자연재해 관련 정책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 액수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0명 중 2명도 가입하지 못한 것이 이 보험이다. 그리고 이 보험을 알고 있어도 대부분 그건 농어촌 사람들이나 가입하는 거지라고만 알고 있는 식이다.

 

그렇지 않다. 소상공인도 얼마든지 자연재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의 부담금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를 대비할 수 있는 재난관리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의외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모르는 분들이 더욱 많다.

 

3일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5010건이며 정부가 가입 대상으로 추산한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총 1446000여곳의 0.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가입 실적 3396건에서 한 달 만에 1400건가량이 늘어나기는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돼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후변화로 기록적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탓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의 가입률은 7월 말 기준으로 각각 19.54%11.63%이다.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은 올해부터 전국 확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2018년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고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 지원으로 소상공인 가입자는 보험료의 841%만 부담하면 된다. 자기 부담 보험료는 대체로 1년에 몇만원 수준이다.

 

공장이 풍수해를 당하면 최대 15000만원까지(임차인은 최대 5000만원)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며, 상가는 최대 1억원(임차인은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소액으로 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인 데다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해 주니 반드시 자연재해 피해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들은 반드시 이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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