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공룡배달 기업 탄생 둘러싼 논쟁 결말난 듯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1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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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요기요 M&A 조건부 승인 결론난 상황

심사보고서 발송…이르면 내달 9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

 

▲출처=연합뉴스

 

 

배달업계가 초 긴장생태로 지켜보던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가 임박한 모습이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기업결합을 법률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승인 여부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공정위의 입장이 정리됐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수료 인상 제한 등 조건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딜리버리히어로 측이 34주 안에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30일 국내 1·2위 배달앱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을 승인하되 여러 조건을 내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3년 동안 케이블TV 수신료를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었다. 채널 수 임의감축, 고가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를 금지하는 조건도 달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연내 결론을 낼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심사보고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건부 승인? 그렇다면 조건들은?

 

현재 밖으로 흘러나온 내용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수 년 간 수수료율 인상 금지 고객 정보 공유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는 이야기다. 최소한 양사의 합병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배달 노동자들을 비롯해 외식업계와 배달 플랫폼업계는 공정위의 결정에 강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독과점 기업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해당 기업의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협력 업체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의 합볍 승인 조건 또한 한시적으로 적용돼 장기적으로 공정한 시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업계 내외부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공정위의 결론과는 달리 시장 관계자들은 공룡 배달 플랫폼의 탄생이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배달 플랫폼 성장을 뒷받침했던 배달 노동자들의 처우가 이전보다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양사의 조건부 합병 승인이 유감스럽단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배달 플랫폼이 라이더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1, 2위 업체가 합병해 영향력을 강화하면 라이더 입장에서는 더욱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라면서 비판 여론이 생기면 막강한 자금력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해 불만을 잠재우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후속 배달업체들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은 양사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대규모 프로모션이나 상생 전략을 들고 나올 수 있지만 양사가 물리적·화학적 결합을 마무리 지을 경우 시장을 사실상 좌우해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독점적 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맹점주 그리고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객 정보 공유와 배달 서비스 향상, 클레임 처리, 배달 근로자 처우 향상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배민측의 책임있는 자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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