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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abay |
[데일리매거진=최용민 기자]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3월 주주총회에서 바꿔야 하는 대기업 사외이사가 무려 7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 회사로서는 사외이사 교체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사회 준비와 정기총회 준비로 바쁜 때 별도의 부담을 지고 회사경영을 감시 관리할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외이사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폭넓은 조언과 전문지식을 구하기 위해 선임하는 기업 외부의 비상근이사이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언론인, 퇴직관료나 기업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가들이 사외이사가 되는데 보통 우호적인 인물들이 맡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이사회의 단순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감시 관리 기능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문이 기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으로서는 이래저래 부담이다. 사외이사에 대한 사회와 정부 당국의 시선이 바뀌고 있고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21일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59개 대기업집단의 26개 상장사 사외이사 853명을 대상으로 재임 기간을 분석한 결과 올해 주총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는 총 76명으로 나타났다.
삼성과 SK가 각각 6명의 사외이사를, LG·영풍·셀트리온은 각각 5명씩 사외이사를 당장 새로 선임해야 한다. LS와 DB는 4명, 현대차·GS·효성·KCC는 3명의 사외이사를 바꿔야 한다.
SK텔레콤, KT, 삼성SDI, 삼성전기, 현대건설,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6곳도 사외이사 2명을 3월 주총에서 교체해야 한다.
전체 사외이사 6명 중 5명을 3월 주총에서 바꿔야 하는 셀트리온이 개별 기업 중 가장 시급한 상황에 처했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 김동일·이요섭 사외이사는 11.7년, 조균석 사외이사는 11.0년, 조홍희 사외이사는 7년, 전병훈 사외이사는 6년째 맡고 있고 3월에 임기가 끝난다. 대거 교체해야 할 형편이다.
계열사를 포함해 10년 이상 재임한 '장수' 사외이사로는 김진호 유진기업 이사(18.0년), 김선우 영풍정밀 이사(16.0년), 장성기 영풍 이사(15.0년), 김영기 하이트진로 이사(14.0년), 이석우 한진칼 이사(13.0년) 등이 있다.
2022년에는 205명이나 교체해야
문제는 2022년이 될듯하다. 2022년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재임한 사외이사는 총 205명이다. 전체의 24.0%를 2022년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기업 부담이 보통 가중되는 것이 아니다.
사전 조사에 따르면 LS네트웍스 오호수 이사(16.0년), 금병주 이사(13.0년) 등은 2022년에, 금호산업 정서진 이사(13.5년), 정종순 KCC 이사(13.1년), 박진우 효성 ITX 이사(13.1년) 등은 2021년에 물러나게 된다.
재계는 상당히 불만이다.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업과 주주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한국경영자총협회)라며 반발하고 있을 정도이다.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해 법적으로 규제하고 막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3월 교체를 회피할 수도 없는 일이라 기업으로서는 이래저래 속앓이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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