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첫 분쟁조정 들어가...1600억 전액 배상 가능할까

이준섭 / 기사승인 : 2020-06-08 11: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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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인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로

금융소비자로선 더 이상은 없어야 할 대형 사고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가 분쟁조정의 첫 대상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한 라임 사태의 현장 조사를 끝내고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라임 사태 전반적인 사안을 다룬 1차 법률 검토에 이어 현재 분쟁조정위에 올릴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2차 법률 자문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차 법률 검토가 끝나고 특별히 더 챙겨봐야 할 쟁점이 없으면 분쟁조정위를 열 것"이라며 "시점은 6월 말에서 7월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에 들어가려면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한다.

 

라임 사태에서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다른 모()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2개의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투자자문사인 IIG의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했다.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를 받았다.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손실이 2억 달러 이상이면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나는데 이미 그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에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일부 판매분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에 올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11월 말 이후 판매된 펀드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은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무역금융펀드 2400억원 가운데 2018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원 정도다.

이 가운데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도 환매분을 뺀 1600억원가량이다.

201811월 이전에 판매된 500억원은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라임 사태는 2019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뱅크런(펀드런) 위기를 맞으면서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한 사건으로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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