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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출처=연합뉴스] |
수도권 학원 원장 187명이 학원에만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운영 중단) 조처를 한 것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 학원 비대위'(가칭)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예현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187명이며 1인당 50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총 청구 금액은 9억3500만 원이다. 그럼에도 이 소송의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상황이다. 민사소송이라는 한계도 있고 결정이 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학원업계 재정 상황이 최악이 됐다는 점 때문이다.
소송인단 대표를 맡은 이상무 정철어학원 부평캠퍼스 원장은 "실제 참여 의사를 밝힌 학원 원장은 200∼300여 명에 이르지만, 수도권 학원가에 대한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려면 신속한 소송 제기가 필요해 일차적으로 187명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추후 2차 소송인단을 더 모집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했다.
문제는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점
수도권 학원업계는 이런 정부의 조처에 "학원 업계가 고사 직전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의도 없이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집합 금지를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이상무 원장은 "학원, 학부모, 학생들은 정부의 5단계 방역 지침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식당, PC방, 스터디 카페, 독서실은 그대로 영업하는데 학원만 문을 닫는다고 코로나19가 완화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번 소송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형평성과 정당함을 갖춘 행정조치를 내려주길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 당국도 이런 지적에 대해 곤혹스러워 하는 표정이다. 아무리 균형감 있게 거리두기 정책을 펴도 당하는 쪽에서는 피해 의식이 발동하는 법이라 당국의 강제조치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을 잘 따라주도록 부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이해해 달라며 궁색한 답을 내놓고 있다.
학원을 20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부평의 H 원장은 중소 학원 대부분은 임대료를 내는 영세학원인데 임대주가 봉쇄 상황이라고 임대료를 면제해 주거나 깎아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며 왜 고통 동참을 호소하면서 임대주는 놔두고 학원만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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