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마존에 1500억원 법인세 추징..."국내 고정사업장 영위"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2 0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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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현재 조세심판 진행 중... 아마존과 구글 달리 처리해선 안 될 일

외국계 기업들 빠져나가지 못하게 철저 단속 필요론도...

▲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아마존코리아)에 법인세 1500억원을 추징했다국세청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세 부과 방침을 두고 국내 업계에서 설왕설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1500억원을 아마존코리아에 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는 60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 최대 클라우드 업체인 아마존은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았던 글로벌 기업들 중 하나이다. 기존에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은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했고 각 회사의 소명을 받은 뒤 세액을 결정했다. 아마존은 작년 11월 고지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따로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다.

 

구글 코리아는 아마존과 달리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이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추징하자 일단 구글 코리아는 연초 이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글 코리아는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세청 내부 입장은 구글과 아마존은 국내 사업장 부재를 핑계로 대고 있지만 명백한 조세회피라며 철저히 징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글로벌 IT 기업 과세의 쟁점은 국내에 이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지를 살피는 데서 시작된다.

 

글로벌 IT 기업은 서버가 국외에 있으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따라서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IT 기업 외에도 제조업이나 판매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은 유사한 조세 회피 전략을 써 왔고 이는 명백한 조세 우회전략인 것으로 비판을 받는다.

 

국내 조세회피 목적 분명한 아마존과 구글

 

지난해 아마존 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 국세청은 이 회사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원칙이다

 

이에 대해 아마존측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규정준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한국에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아마존코리아)와 아마존서비스코리아라는 두 개 법인을 세워 각각 클라우드와 온라인 쇼핑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1500억이 추징된 곳은 아마존코리아이다.

 

아마존코리아는 2012년부터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자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를 제공하며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 시장 점유율이 51%였다. 2위는 KT(20%), 3LG(3%)로 격차가 크다. 시장 과반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아마존은 국내에서 클라우드사업으로만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한국내의 글로벌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구글세디지털세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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