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데일리-경제만평=구글·쿠팡·배민 동의의결에 '면죄부' 논란…상반기 신청 4건으로 역대 최다 @데일리매거진 |
올해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 혐의로 사건 조사를 받은 피심인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수는 구글코리아,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브로드컴 4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1년 동의의결제도 도입 후 지난해 말 누적 신청 건수는 28건으로 연간 평균 2건에 불과했다.
동의의결 신청 건수가 늘면서 공정위가 기업을 봐주는 것 아니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가장 싼 가격을 요구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시장지배력 남용 사례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입점 점주들은 “제재 피하기 꼼수 아니냐. 면죄부를 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음원 플랫폼 업계 역시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동의의결로 끝낸다면 유사 사례가 반복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정작 소비자와 이해관계자가 피심인의 자진 시정안을 체감할 수 없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애플코리아의 사레만 해도 지난 2021년 상생지원금 1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통신비에 광고비를 전가해 마련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네이버 역시 2022년 피해구제액 300억원을 배너 광고 등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기업에 동의의결을 ‘역제안’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피해 구제액이나 상생안 마련 과정에서 공정위가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