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乙) 의원 [제공/박용진의원실] |
이자리에서 의혹을 제기한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乙) 의원은 금융당국에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금지”라면서 “금액, 액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자체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애플과의 협력 소식은 짧은 기간 이었지만 당시 현대차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일기도 했다. 지난 1월 8일 애플과 협력 논의 보도 후 현대차 주가가 급상승했고, 한 달 만인 2월 8일 협력 중단 발표 후 주가가 급락해 현대차그룹 5개사 시총이 하루 만에 13조 5천억 원이 증발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지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현대차 전무.상무 등 임원 12인이 주식을 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면서 “확인된 건만 3,402주, 8억3천만 원”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지금 거래소가 모니터링 수준으로 자체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문제는 거래소가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별 거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현대차가 이것과 똑같은 얘기를 한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은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426조를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에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금감원이 당장 정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돌아가서 간부들과 상의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는 물론 금감원도 적극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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