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설현이 기자] 정부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동결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 생계비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월세가구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게만 허용하던 월세대출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월세대출 상품을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할 수 있던 것을 6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7월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틀니·임플란트를 기존의 반값에 할 수 있다. 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임플란트를 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50% 부담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액상형 분유를 올해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정부는 분말형 분유와 같이 액상형 분유도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육아비를 줄인다.
주거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독주택을 다세대나 다가구로 개량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경우 주택 개량 비용을 최대 2억원 지원받는다. 연 1.5% 금리로 대출받는 길도 열린다.
이번 방안이 실행되면 20만∼25만명이 1인당 매년 30만∼5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받는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됐다.
또 하위 50%의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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