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토교통부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국세청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역외 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15일 착수했다.
대상자들은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통보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해외 탈세제보와 정보교환 등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역외탈루 방식이 지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금 후 손실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에는 대기업 계열사 일부와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인사도 포함됐다"며 "파나마 페이퍼스에 거론된 한국인 명단 중에 3~4명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했다.
이어 한 국장은 "이미 파나마 페이퍼스에 포함된 한국인 중 6~7명은 세무조사를 마무리 했다"고 했다.
파나마 페이퍼스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약 1150만건의 비밀문서다. 이 문건에는 21만4000여개의 역외탈세에 대한 정보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내년 이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에 의해 미국·스위스 등 전 세계 101개국으로부터 기존에 자동 정보교환으로 수집하던 국외소득자료 뿐 아니라 해외 금융정보를 추가로 수집·활용할 수 있게 돼 역외탈세를 적발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자들은 더 이상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숨길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해외 금융계좌 등 해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