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법인 33곳 회계사 주식투자 적발

김태희 / 기사승인 : 2016-06-15 1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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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회계법인 금감원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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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대형 회계법인을 포함한 33곳이 임직원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임직원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한 회계법인 33곳에 대해 108건의 개선사항을 밝혀내고 1년내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회계법인은 회사 내규에 '감사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명시하지 않았고, 신입 회계사들에게 독립성 확인서를 받지 않았다. 회계법인에 입사하기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통제하는 절차도 없었다.


감사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다 적발된 경우 해당 임직원을 징계할 규정이 미비된 경우도 많았고 파트너급 이상에 대해서만 주식을 신고하게한 법인도 있었다. 1년에 한 번만 주식 보유내역을 신고하게해 회계사들의 주식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빅4에 해당하는 대형 회계법인 중에서는 삼정KPMG와 EY한영에서 각각 4건의 개선권고 사항이 드러났다. 딜로이트안진도 2건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감리를 통해 회계법인의 법위반 실태와 도덕적 헤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났다"라며, "법위반을 단속하지 못한 금융당국은 이번사태에 심각한 책임감을 가지고 엄중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단속책임을 강화하고 회계감사 시 회계법인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현황 신고를 의무화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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