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휴대전화 [출처=SBS뉴스]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이론상 신형 휴대전화도 출고와 동시에 공짜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가 그동안 중저가폰 활성화, 휴대전화 출고가 인하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반대 의견도 있다.
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고쳐 지원금 상한을 현행 25만∼35만원에서 '50만∼60만원' 또는 '단말기 출고가 이하' 등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새 휴대전화를 사는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이다.
지원금 상한을 이렇게 대폭 높이면 소비자가 실제 느끼는 혜택은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수준에 근접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곧 20대 국회에 지원금 상한제 철폐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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