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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서울 용두새마을금고 등 전국 13개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민원서류를 신청ㆍ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3천223개 새마을금고 창구로 민원서류 신청ㆍ수령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 통과로 거주지가 시ㆍ군ㆍ구나 읍ㆍ면ㆍ동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먼 경우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출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재직(퇴직ㆍ경력) 증명, 제적부의 등ㆍ초본,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공장등록증명, 농지원부 등본교부, 어선원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등이며, 개별공시지가와 토지이용계획,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확인도 가능하며, 건축물 대장 등ㆍ초본과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ㆍ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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