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명의가 말썽' 위장계열사 의혹까지

양만호 / 기사승인 : 2012-12-10 16: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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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개발 20년간 계열사 편입하지않아…고의성 발견되면 조석래 회장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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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데일리매거진=양만호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위장계열사 의혹에 휘말렸다. 조카사위와 차명 부동산 소유권 이전 분쟁에 이은 연이은 구설수이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공덕개발'을 통해 조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두고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매매·임대, 건물관리 용역업이 주 업종인 공덕개발은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주 효성 사장이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75% 지분은 조 회장이 지난 1992년 9월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가 최근 명의를 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보면, 친족 계열사 성격이 강하다.


이에 공덕개발은 지난 11월 62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에서 자진신고로 효성의 계열사로 편입했으나, 공정위 측은 지난 20년간에도 명의신탁을 한 조 회장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 것에 무게를 두고 있어 그동안 계열사로 편입하지않은 것에 대해 '위장 계열사' 의혹이 일고 있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명의신탁'의 경우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인정해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효성이 20년간이나 공덕개발을 고의적으로 위장계열로 두었을 경우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 68조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68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사안에 대해 공정위의 자료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지난해 매출 72억원, 영업이익 27억원을 기록한 알짜 기업인 공덕개발이 그동안 비상장사인 동시에 일반 회사로 사정당국의 감시의 뒷선에 머물러 있는 동안 공덕개발을 통한 비자금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효성그룹 측은 "실무자들이 '명의신탁' 건을 파악하지 못한 실수"라고 말하며 "조현준 사장 지분만 25% 있었기 때문에 공정위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위에서는 "명의신탁의 경우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계열사로 봐야 한다"며 "효성측이 계열사 편입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파악중이다. 고의적인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 제출이 확인되면 검찰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조 회장은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0년 11월에도 효성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출에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률실업 등 7개사의 자료를 누락해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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