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거액 인출통제' 못해 줄줄이 징계

한정민 / 기사승인 : 2012-12-07 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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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김찬경 전 회장이 돈빼간 서초사랑지점 신규예금 금지 [데일리매거진=한정민 기자] 영업정지 직전 밀항을 시도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의 거액인출을 통제하지 못한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관련된 우리은행 임직원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게 됐다.

백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가는데도 자체 상시감시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한 데 따름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징계수위를 논의한 결과,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 대해 3개월 동안 신규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는 이르면 오는 26일 금융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특히 지난해 말 우리은행을 정기점검한 금감원은 지난 5월 김 전 회장의 도피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추가로 특별검사에 착수해 두 사안을 묶어 이번에 제재심의위에 넘겼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영업정지 사흘 전인 5월 3일 오후 5시쯤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 등 203억원을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찾아갔다. 그는 4시간 뒤 경기 화성시 궁평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내부규정상 3억 원 이상의 거액이 인출되면 상시감시팀이 파악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도피 자금뿐 아니라 다른 문제점도 여러 건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신규 예금을 3개월 동안 받지 못한다. 신규 예금 가입을 금지해 고객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입출금과 대출업무 등 신규 예금을 제외한 타 업무는 가능하다.

한편 씨티은행은 불공정한 대출 약관을 적용해 오다 임직원 수십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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