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회장, 되찾은 '3억짜리 차명 땅'을 둘러싼 의혹

정규남 / 기사승인 : 2012-12-07 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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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사위와 소유권 이전분쟁 勝…대법원까지 갈 가치가 있었나? [데일리매거진=정규남 기자] 조카사위와 차명 부동산를 놓고 법적공방을 이어오던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7)에, 대법원이 조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카사위 이모(69)씨 로부터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 회장이 차명으로 부동산 구입했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꼴이 됐다. 더욱이 문제가 된 이 부동산은 공시지가(㎡당 4440원)가 총 3억원에 불과한 적은 금액의 땅이라, 일부에서는 이 땅을 위해 구설수를 감수하면서 대법원까지 끌고간 것에 '뭔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조 회장이 이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이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조 회장의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1·2심 재판부의 원고패소 판결을 뒤집으며 "이씨는 조 회장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2004년 전까지만 해도 해당 부동산이 조 회장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세금 부담 같은 재산적 지출을 조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004년 전 이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 회장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회복해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 무렵까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됐고, 소송이 2004년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09년 4월 30일에 제기됐기 때문에 이씨의 주장인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계열사 두미종합개발, 토지 담보로 조 회장 아들들 땅 매입
박지원 전 대표 "차명 부동산 세무조사했지만 발표안해" 주장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 부동산을 위해 조 회장의 입장에서 변호사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대법원까지 끌고 간 것은 효성의 계열사인 두미종합개발(대표 성상용)과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언론에 따르면 당시 자본금 1억원이었던 두미종합개발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지난 2006년 12월26일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5)사장과 차남 조현문(44)부사장 명의로 된 경기도 이천시 두미리 산 40번지 외 7필지 토지 20만평을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660억원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부동산 매입자금과 사업자금을 빌렸다.

이때 토지의 매입 자금은 356억원으로, 두미종합개발의 대부분 지분을 소유한 조현문(29만 5000주, 49.16%), 조현상(29만 5000주, 49.16%), 조현준(1만주, 1.68%) 효성 오너일가에 큰 이익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또 문제가 된 토지는 지난 2009년 국정감사 당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효성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언급했던 재산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당시 박 대표는 “2006년 조 회장의 세 아들이 소유한 두미종합개발이 경기도 이천 일대 토지를 사들여 골프장을 조성하려 했는데, 차명 보유한 토지를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반발한 적이 있다”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했고, 검찰도 수사를 했지만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지난 1989년 조 회장은 이씨 명의로 경기도 이천시 소재 임야 2필지(7만2860㎡)를 7700만원에 구입했고, 이씨는 2004년까지 이 임야에 대한 토지세 납부고지서가 배달될 때마다 조 회장에게 전달하며 납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 회장은 이씨가 해당 임야를 대신 소유한 탓에 추가로 납부하게 된 종합토지세 등도 정산해줬다.

하지만 1995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됐고,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1996년 7월1일까지 차명 부동산 명의를 실소유주로 변경해야 했으나 조 회장은 2004년에 이르러서야 이씨에게 명의 변경을 요구했다는 점이 문제로 불거졌다.

이씨는 매년 넘겨주던 재산세 납부고지서도 전달해주지 않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요구를 거부한 것.

이에 조 회장은 과세관청에서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2005년도분부터 2009년도분까지 재산세를 납부했고 2009년 4월 조카사위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효성그룹은 지난 5월에도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의 뉴포트코스트 저택에 대한 재융자를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조 사장은 지난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6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0년 1심에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천75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1월 2심에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520여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도 부동산 재테크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다시 세간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해당부동산을 매입한지 약 2년여 뒤인 지난 2004년 7월20일 한미은행을 통해 140만 달러(변경이자율)를 재융자했다가, 지난 2007년 7월18일 역시 한미은행을 통해 180만 달러(고정이자율)로 갈아타는 등 잦은 재융자 사실이 그 근거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 부동산과 관련해 재미블로거 안치용씨는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이 2002년 뉴포트비치에 450만달러저택을 구입하려고 효성아메리카에 지원을 요청하자 회사재정이 거덜난 상태였던 효성은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450만달러를 조현준에게 지급했음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이 돈중 360만달러 횡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됐다”고 밝히며 “이 주택은 뉴포트 코스트 해안가에서 5분이내 거리인 것은 물론 골프장에 맞붙은 호화별장이다. 조 사장은 매입당시 ‘페리칸 포인트 드라이브’ 주택 중 가장 비싼 주택을 한푼의 은행융자도 없이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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