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부지반환訴 최종승소

정규남 / 기사승인 : 2012-11-28 17: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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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판단" [데일리매거진=정규남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에버랜드 내 부지 1만3000여㎡ 반환하라며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해당 종중과 종중원 3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지난 1971년 6월 경기 용인시 포곡면 일대에 에버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원들로부터 61만4000여㎡ 땅을 사들였으나 이 땅을 둘러싸고 종중원간 소유권 분쟁이 생기면서 부지 1만3000여㎡에 대한 등기를 누락했고, 1972년 창립된 종중 대신 땅의 소유주인 종중원 등과 계약을 맺었던 점이 문제가 됐다.

이후 종중은 30여년 만인 지난 2004년 "에버랜드 내 미등기 부지의 소유권은 종중에 있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2009년 3월 삼성 측이 오랫동안 땅을 점유·관리해 온 점을 이유로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종중은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 미등기 부지를 상속받은 후손들을 상대로 "부지의 원소유주인 종중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해 승소했고 2009년 9월 등기를 마쳤다.

이에 삼성 측은 "삼성이 땅의 소유권자인 만큼 종중의 새 등기는 무효"라며 소를 냈다.

삼성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매매계약에 관여한 종중원들이 이듬해 창립된 종중의 임원이 됐고, 삼성 측이 1973년 이후 수년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뒤 토지를 점유·사용했는데도 종중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선대 분묘를 대부분 이장하는 등 계약을 이행한 점과 토지대금이 상속인과 일부 종중원들에게 분배된 점 등으로 미뤄 종중이 각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즉 종중의 총회결의 없이 이뤄진 매매계약은 무효이기는 하지만 삼성 측이 오랜 기간 평온하게 토지를 점유·사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종중이 암묵적으로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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