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주계약보험료가 높게 책정돼 있고 설명하지 않은 보험이 추가 계약됐음을 알게 된 B(여, 40대)씨는 약관 미교부 및 약관의 중요부분 미설명 등 품질보증 미이행을 이유로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품질보증 미이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콜센터로 하지 않았다며 보험료 반환을 거부당했다. 이러한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에서 판매되는 보험이 과대광고 및 비정확한 정보전달 등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더 철저한 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청약을 철회하는데도 많은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2784건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15.7%(437건)로, ‘보험금 산정 불만’(38.6%, 107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지적했다. '불완전판매'는 부실한 계약체결을 이유로 소비자가 청약철회나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437건 중 ‘상품설명 불충분’ 7.1%(199건)로 가장 많았고, ‘조건 모집 후 약속불이행’ 1.4%(40건), ‘보험모집인의 청약서 대리 작성’ 0.4%(1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판매나 홈쇼핑 등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소비자가 가입 보험의 적정성과 청약철회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약관, 보험증권 등의 관련 서류 등의 교부시기가 늦어 기간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 청약철회기간을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통신판매계약은 30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보험사들이 ‘보험증권’을 청약일로부터 7일 이후 교부하는 비율이 35.5%나 됐다. 교부방법 역시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렇게 약관 교부가 늦어진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청약철회 기산점을 '청약일'로 규정하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기간이 지날 우려가 높다. 외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청약철회의 기산점을 '계약서, 증권 등 관련 서류를 소비자가 교부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 약관, 보험증권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자가 불완전판매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동 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며 "여전히 1372 소비자센터에는 청약철회를 둘러싼 소비자피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험표준약관의 청약철회기간 기산점을 소비자가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날로 개정하고, '보험업법'에 청약철회제도를 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