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1일 자동화기기(ATM) 타행이체 수수료를 최고 500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업은행 고객이 지하철이나 편의점 등에 설치된 ATM을 통해 타행으로 이체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는 은행 영업시간에 따라 10만원 이하는 600~1000원, 10만원 초과 시 1000~15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모든 수수료가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이미 최저 수준인 ATM 출금 수수료(1000~1200원)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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