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협 납품 농약 단가 담합한 9개 업체 적발

정규남 / 기사승인 : 2012-07-25 16: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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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정규남 기자] 농협중앙회에 납품하는 농약의 단가를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농협중앙회에 납품하는 농약의 단가를 담합해 올린 9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215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9개 농약제조업체는 ▲동부하이텍 ▲경농▲바이엘크롭사이언스 ▲신젠타코리아 ▲영일케미컬 ▲한국삼공 ▲동방아그로 ▲동부한농 ▲성보화학 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보화학을 제외한 8개 농약제조사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12월에 다음해 계통농약 평균가격의 인상·인하율의 수준을 담합해 농협중앙회에 제시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동부하이텍(81억2600억원)과 경농(30억7900억원)은 조달청이 지난 1999년부터 2009년에 실시한 포스팜 액제 입찰에서 사전에 서로가 낙찰받을 제품과 순서 등을 정해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농협중앙회가 매년 12월 각 농약제조사들과 협의를 통해 다음해 계통농약의 평균가격 인상·인하율을 정하는 것을 알고, 먼저 만나 평균가격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하기 위해 담합을 한 혐의다.

또 9개 농약제조사들은 같은 상표의 제품을 함께 등록하는 업체들끼리 단가와 장려금율을 동일하게 책정해 제시하기도 했다. 가격인상 요인이 큰 품목의 제품은 추가로 등록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통농약 시장에서 오랜 기간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농약제조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서의 담합혐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계통농약과 관련된 농약제조사들의 담합 유인을 없애기 위해 농약제조사들과의 계통농약 단가 등의 협의방식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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