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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아파트단지 |
정부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합쳐서 시가가 23억~69억원인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두 배를 물리기로 했다. 보유할수록 부담이 되는 조치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크게 오른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합쳐서 시가가 23억3000만원~69억원인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으로는 12억~50억원 구간에 해당되는데 이 구간의 세율이 현재 1.8%에서 3.6%로 두 배로 오른다. 서울은 웬만한 곳은 다 조정지역이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12·17 대책에서 제시된 세율(2.0%)보다 더 크게 올랐다.
또 시가가 15억4000만~23억3000만원인(과표 6억~12억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율이 현재 1.3%에서 2.2%로 오른다. 합쳐서 시가가 12억2000만~15억4000만원인 경우(과표 3억~6억원)는 세율이 현재 0.9%에서 1.6%로 인상된다는 말이다.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책에서 정부가 4주택 이상 보유 시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율도 1∼4%에서 8∼12%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70% 부과한다.
현재는 3주택 이하와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내는데 중과 대상을 확대하면서 세율도 인상했다. 또 등록임대의 경우 단기임대는 폐지하고 장기임대는 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한다.
7.10 대책으로 정부는 다주택보유자가 더 이상 설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선 초강경대책이 또 나와 일단 시장은 숨죽인 상태가 될 것이라면서 다주택보유자와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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