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형마트 [출처=KBS1뉴스]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홈플러스는 유일하게 부당감액행위가 적발돼 상대적으로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크다"
지난 18일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단 브리핑에서 대형마트 3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납품업체 4곳에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121억원을 공제하고 납품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국장은 "부당감액은 지급해야 할 돈을 일부 깎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품업체에게는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또 다른 법 위반 행위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대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 강한 의지를 갖고 조사했다"며 "그동안 납품업체들이 많은 애로를 호소한 점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규모가 컸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3사가 부당감액과 반품, 종업원 부당사용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 적발돼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사건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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